법원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당시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박희영 구청장이 보석을 청구했던 건 언제인가요?
[기자]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한 건 지난달 10일이었는데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약 한 달 만인 오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 모 전 용산구 재난안전과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에 대한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박희영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잠시 뒤 석방될 예정입니다.
오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벌였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회견이 끝난 뒤 서울남부구치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박 구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선미 /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박가영 씨 유가족 : 트라우마가 심해서 자기의 심리적 상태가 그래서 보석 신청을 한다잖아요. 트라우마로 치면 저희만 하겠어요? 자기가 한 잘못에 비해서 반성 없이 그렇게 돈으로 모든 잘못을 때우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화가 납니다.]
박 구청장 외에도 보석을 청구한 피고인이 또 있죠?
[기자]
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입니다.
이들은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지난 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이 길어지면서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만기일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음 달 중순 정도에는 구속 기한이 만료됩니다.
1심에서 구속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6개월인데,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과 구청 관계자들은 모두 지난 1월 중순쯤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 간부들까지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이태원 참사 주요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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