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일부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 대표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고 의결한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절차상 하자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그제(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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