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페이코인 상장폐지 문제없어"…가처분 기각
암호화폐 '페이코인' 발행사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상자산 사업자 페이프로토콜이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14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실적이나 성장성이 페이코인의 가치나 안정성이 유지될 정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코인 발행사가 사업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5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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