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받자 소송을 내지 않았느냐며 부당함을 강조했는데요.
양측은 우선 면직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두고 다음 주부터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실의 면직 처분 이틀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겁니다.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우선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깎는 과정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면직을 결정했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관계자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 전 위원장 측은 소송과 함께 낸 입장문에서, 검찰 공소장에 오류가 많은 데다,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정 다툼은 우선 판결 전까지 면직 처분의 효력을 멈출지 따지는 집행정지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애초 7월 31일까지로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 사이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된 사실도 거론하며, 자신도 면직 처분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해당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경우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데, 법으로 보장된 임기가 면직으로 중단되는 것은 금전적으로도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양태정 / 변호사 :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았을 때 얻게 될 불이익이 임기가 많이 남은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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