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부결된 간호법…간호협회 "재추진·낙선운동"
[앵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진행한 간호법 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의료계는 환영하고 나섰지만, 입법이 좌절된 간호사들은 준법투쟁을 이어가며 내년 총선 전 재추진을 공언해 갈등이 곧 재연될 조짐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법안 재의의 건은 총투표수 289표 중 가 178표 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국회로 넘어온 간호법은 예상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13석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간호법을 계기로 의료 인력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환기된 것을 바탕으로…의료 인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의료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무조건 수를 늘릴 게 아니라, 필수 의료 인력 지원 강화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간호계는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총선기획단 발족과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진행 중인 대한간호협회는 내년 총선 전 간호법 재추진과 간호법 제정안을 막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할 것을 선언한다."
또, 그간 암묵적으로 진행돼온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면허증 반납 운동 후 대규모 집회도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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