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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간호법 파괴 단죄"…단체행동 방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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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총선기획단을 꾸려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구체적인 단체행동 방식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법 거부권 소식이 전해지자, 간호계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을 정치적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동시에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 방식도 논의 중입니다.
파업 등 의료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방식 대신,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방식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시행한 자체 설문조사에선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98.6%를 기록했고,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의견이 64.1%,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를 하겠다"는 응답이 79.6%였습니다.
반면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해온 의료연대는 "거부권 행사를 환영한다"며 총파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근무 강도 완화 방안 등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현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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