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와 관련해, 친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사건은 결국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50살 석 모 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친딸이 낳은 여자 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한 뒤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석 씨 본인이 낳았지만 딸이 기르던 아이가 3살 무렵 홀로 방치돼 숨지자 사망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몰래 묻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1·2심은 석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인정하기엔 의문이 남는다며 사건을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구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역시 석 씨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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