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미 3살 여아 사건 파기환송..."아이 바꿔치기 다시 판단해야" / YTN

2022-06-16 1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홀로 방치된 3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40대 여성이 몰래 낳은 자신의 아이와 딸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더욱 충격을 낳기도 했습니다.

1·2심에서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 아이가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처음엔 23살 김 모 씨가 아이 어머니로 지목돼 구속됐습니다.

[김 모 씨 / 구미 3살 여아 언니 (지난해 2월) : (아이는 왜 두고 갔습니까?) …….]

그러나 수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숨진 아이는 김 씨의 친어머니인 49살 석 모 씨가 낳은 아이로 확인된 겁니다.

석 씨는 부인했지만, 검찰은 앞서 낳은 자기 아이를 딸인 김 씨의 아이와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석 모 씨 / 구미 3살 여아 친어머니 (지난해 3월) :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이 낳은 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1·2심은 숨진 아이를 석 씨가 낳은 아이로 볼 수밖에 없고,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석 씨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석 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어머니와 자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엔 의문점이 남아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특히, 석 씨가 앞서 지난 2018년 3월 무렵 숨진 아이를 낳았고,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딸이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석 씨가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연장 근무를 포함해 며칠을 제외하곤 모두 일해서 검찰이 특정한 시점에 아이를 낳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없어진 아이의 출생 당시 사진과 검찰이 바꿔치기했다고 특정한 시점보다 일주일 뒤에 촬영된 사진을 비교하면 같은 신체적 특징이 포착되는 점도 바꿔치기를 단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지적했습니다.

앞서 석 씨의 딸이자 숨진 3살 아이의 언니인 김 씨는 이미 징역 ...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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