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홀로 방치된 3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40대 여성이 자신의 아이와 자신의 딸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더욱 충격을 낳기도 했습니다.
1·2심에서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고요?
[기자]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석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석 씨는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 아이가 숨진 사건의 친어머니입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석 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어머니와 자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엔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앞서 지난 2018년 3월 무렵 숨진 아이를 낳았고,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자신의 딸이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2018년 2월 말 다니던 회사에 다시 입사한 뒤 3월 말까지 6일만 제외하곤 모두 회사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특정한 시점에 아이를 낳지 않았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 증거로 제출된 숨진 아이의 사진을 보면, 출생 당시와 검찰이 특정한 아이 바꿔치기 시점보다 일주일가량 뒤에도 같은 신체적 특징이 포착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 재판부는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를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의문점들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복잡하다 보니 가족 관계도를 준비해봤습니다.
석 씨는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를 친딸이 낳은 아이와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한 뒤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석 씨는 또, 실제론 자신의 아이지만, 딸이 본인이 출산한 것으로 알고 기르던 아이가 3살 무렵 홀로 방치돼 숨지자 사망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시...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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