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된 뒤 노역까지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씨 등 세 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측이 김 씨 등 3명에게 각각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 원고는 모두 5명이었지만,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3년이 흐른 지난 3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고, 이 과정에서 원고 3명이 세상을 떠나 일부 유가족이 원고 지위를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고, 이후 탄광에서 노역하다가 지난 2000∼2001년 사이 탈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0년 다른 국군포로 2명이 북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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