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을 한 참전 군인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인데, 원고 측은 법원에 공탁된 북한의 저작권료로 배상금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5살 한 모 씨와 90살 노 모 씨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돼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뒤에야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 지난 2016년 10월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북한인 만큼 진행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조차 없어 법원은 결국 소장을 관보 등에 게재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택했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재판이 시작됐고, 1심 법원은 북한과 김 위원장이 한 씨 등에게 2천백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이뤄진 기간과 내용, 고통의 정도를 종합해 보면 위자료의 전체 금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6억 원이 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씨 등은 위자료 금액이 6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책임을 상속한 부분을 계산해 2천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정에 나와 판결 선고를 직접 들은 한 씨는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 모 씨 / 탈북 국군포로 : (대리인단이) 옆에서 협조를 해주고 노력해줬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리인단도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구충서 / 원고 측 대리인 : (북한과) 김정은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해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이정표적인 판결을 했다….]
대리인단은 현재 법원에 공탁된 조선중앙TV 저작권료 20억 원에서 배상금을 받아낼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국내에 생존해 있는 다른 국군포로 21명과도 상의해 차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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