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사업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기준의 2배, 그러니까 천억 원 이상 비용이 드는 사업만 예타 대상으로 하는 방안인데, 총선 전 선심성 사업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예비타당성 조사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의 경우 사전에 사업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지역 숙원사업의 경우, 사업 실현을 늦추는 걸림돌로 지목받아 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월, 대선후보 당시) : 기왕에 (가덕도 신공항) 시작할 것이면 화끈하게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시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2월, 대선후보 당시) :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기본계획 수립에 곧장 착수하겠습니다.]
예타 대상을 더욱 축소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금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으로 정해진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기준을, 2배인 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겁니다.
법안이 기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총사업비 천억 원 미만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의 개정인데 그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기재위원들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재정 부담이 늘 것에 대비해, 연간 재정적자 폭을 GDP 대비 3%까지로 제한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데엔 이견을 보이며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업성 없는 총선용 선심성 사업을 쉽게 진행하는 길을 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상철 /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 내년 총선에 지역 개발 공약이 용이하게 등장할 수 있는 일종의 장애물을 없애주는 정도밖에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예타 대상 축소 법안은 다음 주 기재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 낭비 우려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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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촬영기자 : 박재상·윤소정·유준석
영상편집 : 한수민
그래픽 : 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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