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기록 대입 반영…피해학생에 분리 요청권 부여
[앵커]
정부가 오늘(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10여년 만에 학폭 대책을 손본건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곽준영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이곳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 직접 학폭 방지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예상대로 가해자 엄정 처벌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이 컸던 건 가해학생의 학폭 징계 사항을 학생부에 얼마나 오래 남기느냐였는데요.
정부는 가해학생의 학폭 조치 기록을 그간 졸업 후 2년간만 남기던 것을 4년 동안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켜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대상인데요.
이렇게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 사항은 대입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과 논술, 실기 위주 전형 등에서도 대학들이 학폭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단 계획입니다.
의무 반영은 2026학년도 입시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고1 학생부터가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판단을 통해 지울 수 있었던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처분 등의 기록도 쉽게 삭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심의 시에는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해학생과 소송 중인지 등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또 처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조치가 결정되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예상대로 정부가 강경한 방침을 세웠군요.
이번엔 피해학생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만큼이나 중요한 건 피해학생 보호 방안인데요.
우선 학폭이 발생한 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부터 3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뿐 아니라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권한도 확대되는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분리 조치를 피해학생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만약 가해학생이 심의위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이 사실부터 피해학생에게 알리기로 했는데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피해학생의 분리 요청 권한은 집행정지로 조치가 보류된다고 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기로 했는데요.
교원이 학폭 대응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렸을 땐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해 심리와 의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는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가해 학생 처벌 강화로 불복하는 저항 역시 커질 것이라며 교사들을 보호해야된다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처벌과 분리보단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화해, 조정 등 교육적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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