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 오늘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부산지법은 오전 10시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대법원은 앞서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조씨가 낸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고 봤고, 이에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조씨 측은 지난달 최후변론에서 "조씨의 경력과 표창장이 합격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선재 기자(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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