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면허도 위태
[앵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 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대는 넉 달간의 조사 끝에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넉 달 동안 조씨의 입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벌인 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박홍원 부산대학교 교육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 고려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한 가장 큰 요인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을 어겼다는 겁니다.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 씨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꾸려진 입학전형 공정위는 독자적 결론을 내리지 않고 법원 판결을 참고했습니다.
즉,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여부, 입학서류에 기재된 공주대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과 관련해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입학이 취소되면서 조 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 처분이 나온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입학은 당장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도 판결문을 확보해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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