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조국 "아비로서 고통"
[앵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넉 달 동안의 조사 끝에 내린 결론으로,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대는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 근거로 '지원자 유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2015학년도 입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 씨가 입학할 당시 기재한 내용 즉, 공주대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본 겁니다.
이러한 경력은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허위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 씨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그러나, 이러한 경력이 입학할 때 주요 합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제출 서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넉 달 동안 조사했지만,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 또는 유지 결론을 도출하진 않았습니다.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조 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면허 취소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 처분이 나온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대의 이러한 결정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입학은 당장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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