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양곡법에 거부권 행사…"전형적 포퓰리즘 법안"
[앵커]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결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취임 후 1호 거부 법안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 없는 강제 매수는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라며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였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무력화하고 농업 자생력을 훼손해 쌀 산업을 위기로 몰 수 있다며 한목소리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어 재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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