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거부권 의결…윤대통령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
[앵커]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이른바 거부권이 의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 없는 강제 매수는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면서, 농민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취임 후 1호 거부 법안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되는 건데요.
앞서 민주당은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라며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였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무력화하고 농업 자생력을 훼손해 쌀 산업을 위기로 몰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3분의 1 넘는 의석을 갖고 있어 재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는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정국 경색 속 여야 강대강 대치가 심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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