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 이어 5G도 3심까지?…"원가자료 공개하라"
[앵커]
오늘(3일)로 5G 이동통신 상용화, 4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책을 주문해야 할 만큼, 요금은 비싼데, 품질은 여전히 논란인데요.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 1심에서 시민단체가 일부 승소했는데, 주무부처는 못 내놓겠다며 항소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무엇을 숨기는가 정부는 5G 원가자료 즉각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5G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발표 현장입니다.
서비스 초기 이용요금 산정 기준이 된 자료를 뜯어보자는 건데, 4년이란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1심 법원은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1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54개 세부정보 중 40개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여기에는 당시 5G 서비스 인가 심의 대상이었던 SK텔레콤이 제출한 투자계획, 가입자 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 대다수 정보가 담겼습니다.
"이제는 거의 (5G 이용자가) 3천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 고가 요금제를 출시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번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2018년 대법원은 4세대 이동통신 LTE 원가자료 공개 판결을 내리며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국가가 적절하게 감독, 규제하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까지 무려 7년이 걸렸는데,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에도 항소했습니다.
다른 설명 없이 "판결문 취지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SK텔레콤도 '영업기밀'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쥔 지 4년이 흘렀지만, 가격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문을 푸는 길은 멀기만 합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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