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공모 당시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서 거짓 기재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 황보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할 당시 작성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공직자로서 적정한 인물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분량만 60쪽에 달합니다.
'자녀가 원고나 피고로 된 민사·행정 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 변호사는 '아니오' 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정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처분 취소 행정소송까지 벌였던 만큼, 거짓 답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정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행정소송 사실을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했고, 국수본부장 지원 당시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만큼 끝난 소송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지만을 보면 정 변호사가 거짓 답변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혐의 적용이 어려울 거란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서혜진 / 변호사 :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주체는 '공무원'이어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질문의 의도가 현재 상황에 국한한 것이라면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따져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정빈 / 변호사 : 인사 검증의 목적과 성격, 학교폭력 사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아니오' 라고 기재한 것은 인사권자에게 중요사실을 오인하게 한 것, 즉 '위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정 변호사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권남용과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분석한 뒤 정 변호사와 윤 청장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0316030454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