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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북송' 文 정부 인사 기소..."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 / YTN

2023-02-28 7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직권남용 혐의
"공무원에 의무 없는 일…탈북민 권리행사 방해"
서훈, 허위공문서 작성…귀순요청 사실 삭제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나포 닷새 만에 북송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헌법 대전제에 따라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강제로 추방한 건 엄연한 위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기자]
네, 우선 이번에 기소된 인물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인데요,

모두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탈북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서 전 원장은 국정원 합동조사와 관련해 보고서에 있던 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마치 끝난 거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두 명이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정원 고발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 아무리 흉악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 헌법과 법률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검찰의 최종 결론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부분은 우리 형사 체계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고, 진정성을 떠나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급했던 북송 방침에는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같은 여러 정치적 상황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 최종 책임자로는 정 전 실장을 지목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은 셈입니다.

정 전 실장 등은 그동안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정 전 실장 측은 기소 직후 편향적 잣대를 가진 검찰의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반발하며 치...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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