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민식이법' 합헌"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이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며 변호사들이 낸 위헌 확인 소송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 스쿨존에서 경각심을 높이는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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