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서정가제 합헌…문화적 다양성 보존"
책을 정가의 일정 비율 이상 더 싸게 팔 수 없게 하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출판법 22조4항은 도서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5항은 할인 범위를 정가의 15%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작가 A씨는 도서정가제 때문에 전체 도서 시장 규모가 축소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도서정가제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종이 출판물 시장의 현저한 위축으로 인한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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