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가 헌법을 위반하는지 검토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대여 장소나 대여 시간 규제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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