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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결합 건보 자격 첫 인정..."차별대우 안 돼" / YTN

2023-02-21 1

동성 배우자와 결혼식…건보 피부양자 자격 취득
뒤늦게 동성 관계 인지한 공단, 자격 무효화 조치
건보공단에 불복 소송 제기…1심, 원고 패소 판결


동성과 결혼식을 올린 성 소수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순 없지만 제도 취지에 비춰 차별 대우는 안 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성욱 씨는 지난 2019년 동성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듬해 2월 사실혼 관계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동성 부부라는 사실을 안 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 하자 소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성욱 / 소송 원고(지난해 1월) :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항소를 해야 하는 거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제도 취지에 집중했습니다.

관련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거로 설계됐지만 해석과 운영이 법률적 의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과는 달라지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동성결합'의 경우도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의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라면서, 둘 간의 권리·의무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봤습니다.

차이는 '성적 지향'일 뿐인데 이를 이유로 다르게 취급하는 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성결합이란 이유로만 피부양자 자격을 배제하는 건 차별이기 때문에 공단의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동성 커플이 이 같은 판결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소성욱 / 소송 원고 : (정부는)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을 선택해야 하고 차별과 혐오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과오를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사실혼 주장까진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사실혼 성립요건에서의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이후 건보공단은 판결문을 확인해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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