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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 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차별대우 안돼" / YTN

2023-02-21 7

법원,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서 판단 뒤집혀…"공단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재판부 "법률적 의미 가족에 한정된 건 아냐"


동성 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오늘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성 소수자 동성 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어 소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소 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제도에서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간으로 설계된 것이지만 그 해석과 운영은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성 결합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대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사라져 가고 있고 언젠간 폐지될 것이라며, 소수자 권리 보호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채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선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판례와 사회 인식 상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요소로 한다며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소 씨와 동성 배우자는 오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그동안 동성 부부라는 이름으로 누리지 못한 잃었던 권리를 되찾아가고 있다며 기쁨을 밝혔습니다.

소송을 도운 시민단체 측도 동성혼의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동성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소 씨는 공단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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