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관계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성 소수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순 없다면서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안 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오늘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성 소수자 동성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어 소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간으로 설계된 것이지만 그 해석과 운영은 법률적 의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동성 결합'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대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사라져 가고 있고 언젠간 폐지될 것이라며, 소수자 권리 보호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채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주장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선,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판례와 사회 인식 상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요소로 한다며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소 씨와 동성 배우자는 오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그동안 동성 부부라는 이름으로 누리지 못한 잃었던 권리를 되찾아가고 있다며 기쁨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동성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소 씨는 공단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 이후 같은 해 10월 공단은 동성 부부인지 몰랐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 하고 소 씨도 보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에 소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도 단지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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