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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표준운임제 도입…2025년까지 한시 시행"
’번호판 장사’ 지입 전문 회사 퇴출 전망
25톤 이상 화물차, 운행기록장치 제출 의무화
낙하 사고 처벌 강화…’유가 연동 계약서’ 도입
정부와 여당이 '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안전운임제' 대신 강제성을 완화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이른바 '번호판 장사'하는 지입 전문 회사를 퇴출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는 지난해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두 차례 파업을 벌였습니다.
[현장음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2차 총파업 당시) :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안전운임제가 일몰됐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기존과 같고 오는 2025년까지 한시 시행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화주와 차주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운임이 강제가 역시 되겠습니다. 화주의 편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방치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정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한 화주나 운송사에게 과태료를 물렸지만,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 사이 운임만 강제합니다.
화주에게 일감을 받아오지 않고 번호판을 빌려준 뒤 사용료 등을 챙기던 지입 전문 회사도 손봅니다.
운송 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운송사나 지입 계약 때 화물차를 실소유자가 아닌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번호판을 회수합니다.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회수한 번호판으로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준다는 취지입니다.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대형 트랙터에 운행기록장치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판스프링 같은 화물 고정 장치 낙하 사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차주를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 표준계약서'도 도입합니다.
화물연대는 "화주인 대기업 입장만을 반영한 개악"이라면서 "화주 운임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화물 노동자 운임을 보장하는 건 현장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표준운임제를 시행하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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