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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 김만배 지분 절반 받기로"...공소장 공개 파장 / YTN

2023-01-23 4,127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로부터 개발이익 지분 절반을 넘겨받기로 한 계획을 직접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단 한 푼도 약속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28일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가장 먼저 이번에 공개된 검찰 공소장 내용, 주요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김광삼]
일단 이 내용 자체는 죄명이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제3자에게 내부 정보랄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득이 자그마치 한 8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눈여겨서 봐야 할 대목은 이 공소장 내용 중에서 그렇게 하는 과정, 그러니까 대장동의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과정, 이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승인한다거나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가장 이제까지 한 번도 일당들의 얘기는 나왔지만 검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자체는 이미 대장동 일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위례와 관련해서 옛날에 부패방지법, 이게 이해관계충돌법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죄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다시 기소를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승인이 있었다. 이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일당은 배임죄라든지 뇌물공여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배임이나 뇌물이나 이런 죄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 대장동 과정에 있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랄지 비밀을 알려줬다는 것. 이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이거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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