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북한 무인기 사태 당시 무인기 1대가 서울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침범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주장해왔던 군 당국이 입장을 번복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입장을 번복한 군의 설명 전해주시죠.
[기자]
군 관계자는 서울에 진입한 북한 소형 무인기 1대가 P-73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안전과 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으로 P-73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km에 설정돼 있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와 그 일대까지 침투한 것은 아니라며 용산 상공이 뚫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무인기의 고도와 적들의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 집무실을 촬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무인기가 촬영 능력을 갖췄다고 해도 민간 지도 서비스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는 확보하지 못했을 거라고 본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P-73 진입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위에 대해선 합참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당시 탐지된 여러 항적들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당시 작전 요원들은 무인기의 항적으로 보지 않았던 점들을 검열 과정에서 다시 이어보며 면밀하게 분석하다 보니 북한 무인기의 항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합참이 보고한 북한 무인기 비행 궤적을 토대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 당국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고 근거 없는 얘기라며 반박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입장을 번복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이 또다시 합동방공훈련에 나섰다고요?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두 시간가량 경기 파주와 서울 동부, 강원 양구와 인제, 속초 등에서 합동방공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군의 무인기를 적기로 설정한 뒤 이를 탐지하고 요격하는... (중략)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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