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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무인기 1대, 비행금지구역 일부 침범"
軍 "비행금지구역 일부 침범…용산 뚫린 건 아냐"
軍 "합참 전비태세검 과정에서 추가 항적 파악"
입장 번복한 軍…오늘 전비태세검열 결과 공개
지난달 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태와 관련해 군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을 일부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군의 입장이 왜 바뀌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군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P-73 내로 수백m 들어왔다 나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P-73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을 말합니다.
군은 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용산 상공이 뚫렸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 무인기가 P-73에 북쪽 일부에 진입해 종로구 상공까지 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가 P-73 내 700m까지 들어왔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위에 대해선 합참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무인기의 항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파악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예하 부대의 보고 자료에는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이 없었는데,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유효하지 않은 항적 여러 개도 면밀히 찾아내 분석하다 보니 북한 무인기의 항적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합참이 보고한 북한 무인기 비행 궤적을 토대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 당국은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이번 북한 무인기 사건 당시 군의 대응 작전 상황 등에 관한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파악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 (중략)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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