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헤맨 '거짓말의 미로'..."이기영 사이코패스 진단 불가"

2023-01-04 2,364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31)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결과 ‘진단 불가’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넉 달 남짓한 기간에 사람 2명을 살해하고 수천만 원을 편취해 쓴 이기영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은 일단 어려워지게 됐다. 사이코패스 진단 여부가 살인죄의 처벌 등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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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자료가 현재로써는 부족해 내린 결론”  
  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이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진행해왔으나, 이날 ‘진단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가 현재로써는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더는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 이씨의 동의를 받아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씨의 동의를 받아 검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후 사이코패스 검사 내용과 함께 성장 과정에서의 행적 등을 종합해 이렇게 판단했다.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건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이씨의 엽기적 범죄행각 때문”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택시기사를 살해한 사실이 드러난 후 남녀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했는데, 당시 조사에서는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일반적인 우발 범죄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죄 행각이 드러나 다시 프...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167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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