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기영 사이코패스 성향"…동거녀 시신 못 찾은채 재판행

2023-01-19 15,095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도 파주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씨(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4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씨(59)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 살해와 관련해선, 음주운전 누범인 이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
  피해자 돈 1억원 이상 편취, 檢 “사이코패스 성향”
  살인과 시신유기 등 외에도 이씨에게는 사기 등 각종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A씨 살인 이후인 지난해 8~10월 36차례에 걸쳐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3930만원을, 체크카드로 95차례에 걸쳐 4193만원을 결제한 혐의(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 확인됐다. 지난해 11월에는 A씨 명의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B씨 살해 직후인 지난해 12월 21일~24일 사이에도 이씨는 B씨 명의의 인터넷뱅킹에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4903?cloc=dailymotion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