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일)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구속사유가 명백한데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유감이라며,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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