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 정진상 재산 일부 추징보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산 일부가 동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검찰이 정 전 실장의 재산에 대해 청구한 추징 보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추징 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형 확정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대장동 일당 중 하나인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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