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군총장 코로나 음주회식 감사내용 일부 공개"
서울행정법원은 방역지침을 위반해 징계 조사 대상이 된 대령급 지휘관 A씨 측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유사 사례를 참고하겠다며 부석종 전 참모총장이 받은 국방부 감사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참모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진 부 전 총장에게 방역지침 위반은 아니라며 징계 없이 구두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방부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공적 인물인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민적 관심사라며 일부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