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 씨와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은 건데요.
공인을 상대로 한 표현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누리꾼 A 씨는 지난 2015년,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수지를 가리켜 '언론 플레이로 만든 거품'이라며 '국민호텔녀'라고 적었고,
두 달 뒤에도 흥행 성적이 좋지 않다며 '폭망', '퇴물'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수지가 남자 연예인과 연애설이 난 것을 보고 '국민 여동생'이란 별칭에 '호텔'을 붙여 부른 것뿐이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모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거품'이나 '국민호텔녀' 등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연예인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모욕죄에 대해 비연예인과 항상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인 만큼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야 한단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한 번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거품', '폭망'같이 수지의 홍보나 영화 실적 등을 비판한 표현들은 공적 영역에 대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민호텔녀'란 표현은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던 수지의 사생활을 들춰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난한 거라며,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은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단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라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새롭게 내놓은 겁니다.
[이현복 / 대법원 공보연구관 : 지극히 사생활에 속하는 사적 영역에 관한 표현인지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종과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은 물론,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비난이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만큼, 이번 판결이 관련 하급심 판단에 많은...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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