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 무혐의 됐다고 '무고' 성립 아냐" / YTN

2019-07-14 5

성폭행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면 "사실이 아닌데 고소했다"는 무고죄 논란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최근, 성폭행이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무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부현정 씨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직장동료 A 씨를 고소했습니다.

A 씨가 강제로 허리를 끌어안았고 갑자기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다고 본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A 씨가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며 부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부 씨는 무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부현정 / '직장동료 성추행 무고' 피고인 (지난해 8월 기자회견) : 제 무죄가 꼭 입증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꼭 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반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성폭행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무고의 증거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사건이 일어난 뒤 부 씨에게 "걱정된다"는 문자를 보냈고 재판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바꾼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의 / 부현정 씨 측 소송 대리인 : 이 사람이 무고한 게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이 존재한다면 함부로 무고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

대법원은 일부 신체접촉에 동의했더라도 언제든 결정을 바꾸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거부할 수 있다며, 무고죄를 판단할 때도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1422425418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