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얼굴·음성에 재산권 인정...'퍼블리시티권' 법제화 추진 / YTN

2022-12-26 11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부가 처음으로, 이를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배상 책임도 더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가수 유이 씨는 한 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한의원이 '비만 프로젝트 후 유이로 거듭나세요'란 홍보 문구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1심은 유이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아직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하기엔 섣부르다는 이유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반면 지난 2014년 배우 공효진·김민희·류승범 씨가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결과는 달랐습니다.

문제 업체가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으니,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면서 명확하게 판례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퍼블리시티권을, 우리 말인 '인격표지영리권'으로 이름 붙이고 이를 민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 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며….]

개정안에 담긴 인격표지영리권은 '재산권'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초상권과 구분됩니다.

인격표지 당사자가 허락할 경우 그 권리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당사자 사망 후엔 30년 동안 상속이 유지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초상권으로 인정되던 정신적 손해에 더해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는 만큼 권리 침해 시 배상액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언론 취재나 스포츠 경기 생중계 등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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