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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상반기 추진..."매출 감소분 기준 돼야" / YTN

2021-02-17 11

"획일적 영업제한 과도한 희생…유연 조치 필요"
중기부, 올해 상반기 손실보상제 법제화 추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법제화가 올해 상반기 추진됩니다.

중소기업 측에서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분을 지원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장관이 중소기업계 대표들을 처음 만난 자리,

경영 위기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고병헌 / 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영세 소상공인도 어렵습니다만 제조업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동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로 부상한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분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기문 / 중기중앙회 회장 : 손실보상제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은 물론" +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소기업도 포함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해답은 없지만 매출 감소분을 지원기준으로 참고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업계에서는 손실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획일적인 영업 제한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므로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합리적인 손실보상제도 도입을 주문받은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를 정책 목표로 명시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며,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지원 법제화를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신 분들에게 신속하고 최대한 두터운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해도 사업체별로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상한을 두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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