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 가능…집시법 헌법불합치

2022-12-22 0

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 가능…집시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22일) 집시법 제11조의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판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혼선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체입법 할 시한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습니다.

헌재는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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