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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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허용…"집회·시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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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시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제(7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도 원활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 방침을 유지해왔던 경찰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제기한 시민단체들의 행정소송 집행정지를 잇따라 받아들였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서 규정한 집회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전쟁기념관 앞 인도 위에서의 소규모 집회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용산 대통령실을 마주보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허용 인원은 300~50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경찰위원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경찰청인권정책기본계획도 의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소 등 모든 분야에서 원칙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회시 발생하는 갈등과 마찰에 대해서도 '대화 경찰'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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