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50대 남성이 민원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리다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새내기 공무원이었습니다.
동료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인 피해를 막기 위해 제대로 된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바닥에 여권을 집어 던지고는 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입니다.
분을 이기지 못했는지 갑자기 직원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치고, 맞은 직원이 휘청거립니다.
난동이 이어지자 직원 한 명이 사무실에 설치된 '비상벨 SOS' 버튼을 눌렀고, 자동으로 접수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직원은 입안이 터지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다가 다시 출근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직에 입문한 새내기 직원인데, 동료가 위협을 당하자 보호하려 나섰다가 폭행을 당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언제 가해자가 또 문제를 일으킬지 몰라 두려움에 떨며 일하고 있습니다.
[송영신 /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그분이 다시 와서 이제 행패를 부릴까 봐…. 그래도 지역 주민이다 보니 그분들(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벌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제정한 악성 민원 근절 조례에 따라, 피해 직원의 요청대로 근무지를 변경해주고 치료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천안시 담당자 : 조례에 따라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해 위원회를 열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대전에서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던 공무원이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비슷한 피해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사례는 지난해 5만 천여 건으로, 3년 전과 비교해 절반 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보호하려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7월부터 시행됐지만, 폭행 피해는 또 반복됐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일선 행정복지센터에도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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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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