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르면 내일 이임재·박희영 구속영장...법리 검토 주력 / YTN

2022-12-18 4

이르면 내일 경찰·구청 관계자 구속영장 신청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재신청 계획
"부하 직원 시켜 보고서에 도착 시간 허위 기재"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르면 내일(19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오늘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하는 대신,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한 막바지 법리 검토 작업에 주력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과 구청 등 여러 기관의 과실이 참사를 키웠다는 '공동정범' 법리 구성에 주력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이르면 내일(19일) 법리 적용의 첫 단추가 될 경찰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신병을 확보할 대상에는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지난 5일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현 단계에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새로 적용해 반전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직후, 실제보다 48분 일찍 도착했다고 허위 기재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한 뒤 승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하 직원을 시켜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 소속 간부들도 첫 구속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수본은 직접적인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인멸, 즉 휴대전화 일괄 교체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신병 확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뒤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다른 기종으로 바꿨고, 그 이후 첫 조사에 응했습니다.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도 "화장실 변기에 실수로 빠뜨렸다"며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당일 밤 10시 29분부터 시작된 소방의 구조 활동 이후 발생한 사망자가 몇 명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수본은 휴일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보다는 기존에 확보한 진술과 증거...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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