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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檢 "추가환수 법리 검토" / YTN

2021-11-23 0

故 전두환 미납 추징금, 오늘 기준 약 956억 원
현재까지 약 1,249억 원 환수…전체 57% 수준
올해 약 14억 원 환수…시공사 3억 5천만 원 등


사망한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무려 9백억 원이 넘습니다.

추가 환수가 가능할지가 관심인 가운데, 검찰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 정확히 얼마고, 환수가 가능한 겁니까?

[기자]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오늘 기준으로, 약 956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약 1,249억 원, 전체 추징금 가운데 57% 정도만 환수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씨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했던 시공사로부터 지난 7월 3억5천만 원과, 8월 임야 공매에 따른 10억 원 등 14억 원가량이 환수됐습니다.

앞서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은 줄곧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재산 목록을 적은 서류에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 원이 있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9년에도 추징금을 언제 낼 것이냐는 임한솔 당시 정의당 부대표의 질문에 "네가 좀 내주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3년 특별환수팀까지 구성해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왔습니다.

서울 연희동 자택이나 용산구 빌라와 토지, 경기도 오산시 임야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책임재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를 진행했지만, 전 씨 측의 반발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연희동 자택 본채를 공매에 넘긴 검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은 전 씨 사망 이후 미납 추징금 환수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일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벌금이나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긴 한데, 전 씨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검찰이 이미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고, 자녀들에게 남겨줄 재산이 있다면 이미 추징금으로 환수됐을 것이란 점에서 환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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