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개인회사' 금산분리 위반 고발…"법적 대응"
[앵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가진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이른바 '금산분리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카카오 지분 11%가량을 가진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그룹 지배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업종은 2007년 설립 당시 경영컨설팅이었지만 2020년 금융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과 지난해 수익 95% 이상이 금융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과 2021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를 지배한 셈인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계열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가졌더라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보유 자금을 경영권 승계나 총수 지배력 강화에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고발을…"
다만, 김 창업자는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고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케이큐브 측은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라며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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