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강경진압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벌이다 강경 진압에 저항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10억 원대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 깨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노조는 2009년 정리해고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파업 농성을 벌였는데, 사측과 충돌하자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장비가 파손됐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뿌리고 하강풍을 직접 쏜 행위는 위법일 수 있다며 과잉 진압으로 평가하고, 이에 저항한 노동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봤습니다.
#헬기_강경진압 #쌍용차노조 #대법원 #손해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