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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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액 뿌린 헬기 파손한 쌍용노조…대법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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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9년 평택공장을 점거하며 파업했던 쌍용차 노조가 최루액을 뿌린 경찰 헬기 등을 파손한 것은 정당방위였다는 대법원 판단이 13년 만에 나왔습니다.
당시 진압 자체가 과도했다는 취지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새총, 볼트 등을 이용해 경찰 헬기와 기중기 등을 파손한 노조가 국가에 10억 원대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1, 2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5월부터 정리해고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파업했는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경찰이 진압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공중에서 다량의 최루액을 살포하고, 헬기에서 발생한 강한 하강풍을 이용하기 위해 저공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경찰 행위가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 장비를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위법하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한 노조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불법 집회라 하더라도 장비 용법을 달리 사용해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과잉진압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긴 하지만 이 책임을 80%나 인정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서 배상액도 감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을 받아든 쌍용 노조는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손해배상 철회하라."
"잘못된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은 원천적인 사과와 후속 조치들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잉진압에 대한 대응이 무조건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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