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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실 점거해 노조 간담회 참석 독려…대법 "무죄"

2022-11-13 0

방송실 점거해 노조 간담회 참석 독려…대법 "무죄"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사내 방송실을 점거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인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윤 전 위원장은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 공단 총파업을 앞둔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하고, 문을 잠가 관리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따른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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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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