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2004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한 업무개시명령을 실제로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피해가 커지는 만큼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실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천5백 명이고, 관련 운수사는 201곳입니다.
시멘트업 운송거부자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됩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2차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만큼, 이번 조치가 협상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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